공지사항
2017년 2월4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중 교재반영 및 수정2017.02.18 00:02
  • 작성자 킴아카(ki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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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부록 부분 정오표

1. 건축법의 장례식장->장례시설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변경사항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기관의 부수시설을 제외한다.) ,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2.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대상 개정

3층이상->2(단 기둥,보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3)이상

 

정오내용(부록)

용도변경 947쪽의 표 중 수정 슈퍼마켓을 식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수정

대분류

세부용도

면적기준(m²)

면적(m²) 초과시 변경용도(대분류)

1

휴게음식점

300 미만

2종 근생(음식점)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운동시설

식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1천 미만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지역자치센터(종전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1천 미만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다음 표 삭제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관람석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삭제)

970쪽 표 중 개정반영 수정

구 분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대상) 및 내진대상(201724일 개정)

층수

2F 이상, , 기둥 및 보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3층 이상(201724일 개정)

구분

내진,구조계산(201724일 개정)

구조기술사 협력

층수

2층 이상(, 기둥,보가 목구조는 3층이상)

6

1001, 주차장 관련 법규 중 수정

7. 주차대수가 100대인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부분

너비 4m인 도로부분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

종단구배 12%인 도로부분

주차대수 200대 미만인 경우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200대 이상인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는 설치해야다. (문제 및 해설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