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부록 부분 정오표 1. 건축법의 장례식장->장례시설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변경사항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기관의 부수시설을 제외한다.) , 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2.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대상 개정 3층이상->2층(단 기둥,보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3층)이상 정오내용(부록) 용도변경 947쪽의 표 중 수정 슈퍼마켓을 식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수정 대분류 | 세부용도 | 면적기준(m²) | 면적(m²) 초과시 변경용도(대분류) | 제1종 | 휴게음식점 | 300 미만 | 제2종 근생(음식점) | 탁구장, 체육도장 | 500 미만 | 운동시설 | 식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 1천 미만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 지역자치센터(종전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1천 미만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다음 표 삭제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 관람석 1천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삭제)
|
970쪽 표 중 개정반영 수정 구 분 |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대상) 및 내진대상(2017년 2월 4일 개정) | 층수 | 2F 이상, 단, 기둥 및 보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3층 이상(2017년 2월 4일 개정) |
구분 | 내진,구조계산(2017년 2월 4일 개정) | 구조기술사 협력 | 층수 | 2층 이상(단, 기둥,보가 목구조는 3층이상) | 6층 |
1001쪽, 주차장 관련 법규 중 수정 7. 주차대수가 100대인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부분 ② 너비 4m인 도로부분 ③ 유치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 ④ 종단구배 12%인 도로부분 | | 주차대수 200대 미만인 경우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200대 이상인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는 설치해야다. (문제 및 해설수정)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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