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2022.02.11 00:53 | ||||||||||||||||||||||||||||||||||||||||||||||||||||||||||||||||||||||||||||||||||||||||
---|---|---|---|---|---|---|---|---|---|---|---|---|---|---|---|---|---|---|---|---|---|---|---|---|---|---|---|---|---|---|---|---|---|---|---|---|---|---|---|---|---|---|---|---|---|---|---|---|---|---|---|---|---|---|---|---|---|---|---|---|---|---|---|---|---|---|---|---|---|---|---|---|---|---|---|---|---|---|---|---|---|---|---|---|---|---|---|---|
|
||||||||||||||||||||||||||||||||||||||||||||||||||||||||||||||||||||||||||||||||||||||||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는 페지되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3. 시 험 방 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4.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7급) 2022.5.24.(화) 09:00∼5.26.(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2.2.10.(목) 09:00∼2.12.(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9.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